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내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도 납부하고 있는 경우 한국 거주자 또는 미국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 합산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한국 거주자인 경우 : 한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재산 및 생활관계 등이 한국내에서
밀접하게 발생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에
합산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미국 거주자인 경우 : 한국내에서 일시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고 주요 재산 및 생활관계 등이
미국내에서 밀접하게 발생하는 경우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에 합산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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