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30만원은 비과세항목을 제외하고 실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250만원 전체에서 4.5%를 곱한 액수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 중 과세되지 않는 식대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 23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료를 산정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험료는 230만원*4.5%인 103,500원인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등의 지원으로 인해 80%가 지원되어 근로자는 20,700원만 납부하면 되고 이를 250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230만원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 250만원은 실제 보험료를 공제하는 최초 세전금액을 의미하는 바 두번 공제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