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장설립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외국기업전용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의 계획입지와, 창업사업 계획승인의 임지, 공장설립 승인에 의한 입지 등에 의한 개별입지가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상가에서 공장운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테고리의 범주를 벗어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