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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영세율 적용 받으려면 소포수령증만 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본의 온라인 플렛폼에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제품을 일본으로 보내야하는데, 보통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수출실적이 인정이 되려면 배송업체에게 사업자번호+HSK 10단위를 알려주면 수출실적?으로 된다고 들었는데, 배송업체가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대신 소포수령증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출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 소포수령증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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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씀하신대로 수출실적 인정은 목록통관상 현재 어려움이 있으며, 영세율에 대한 기본적인 증빙으로는 수출신고필증이 있으나 현재와 같이 목록통관을 적용하는 경우 소포수령증이나 외화입금증명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부터 수출신고 물품 외 목록통관 수출 물품도 수출 증빙자료 없이 부가세 영세율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국세청 간 과세자료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전자상거래 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부가세 영세율 간편적용 대상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목록통관으로 수출된 내역이 국세청에서 확인되고, 사업자가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신청한 물품

    ㅇ 관세청-국세청 간 연계 자료* :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수출 통관목록 자료

    * 국세청에 매월 10일 수출 통관목록 자료(출항일자 기준) 제공

    ㅇ 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 부가세 영세율 적용 신청

    -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목록통관 수출 건은 증빙자료 첨부 불요(’25.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부터 적용 예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소포수령증으로 가능하며, 소포수령증이 없는 경우라면 외화입금명세서나 인보이스 등의 통관 서류, 계약서 등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