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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생동감있는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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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대차 월세 계약 전, 일방 파기에 따른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1. 대학생 전대차 계약 발생. 저(A), 임대인(B), 기임차인(C).

2. 24년 7월, A는 B의 월세방 양도 공고를 보고, 월세방을 만족해하며 계약을 약속함

3. B는 계약이 5개월 정도 남았으나, 이 기간을 A에게 양도하고, A와 C가 5개월짜리 계약을 맺는 것을 중개한 셈

4. A는 곧바로 C와 연락해, 8월 말엽에 계약서 작성 및 금전 교부를 약속함. 즉, 아직까지 어떠한 계약서 작성과 금전 교부 내용은 없음

5. 이후 8월 초엽에 A의 개인적인 금전 사정으로, A 일방으로 계약 성사 불가를 판단. 이에 따라 C에게 먼저 문의했으나, C는 아직 B와의 계약관계가 존재하므로, B에게 직접 문의할 것을 권함

6. 와중에 B는 A와의 계약이 성사될 것을 스스로 상정하여, B 자신만의 새로운 월세방 계약을 맺음. 이 과정에서 가계약금과 복비 상당이 지출됨.

7. A와 B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A는 자신의 일방으로 계약 성사가 실패하였으니, B가 기존 월세방에 입주할 새로운 사람을 구할 시간을 한 달로 예상해, 기존 자취방의 한 달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대신 부담하기로 전화를 통해 약조함. B도 동의하여 문자로 계좌번호를 남김

8. 하지만 다음 날, B는 자신의 새로운 손해를 청구함. B의 새로운 손해란, B 자신이 새로 입주하기로 한 월세방 계약에 대한 가계약금과 복비에 상당하는 금액임.

9. 이유는, B는 A와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스스로 상정하여, 보증금 지급을 포함한 새로운 월세방 계약을 맺었음. 하지만 A의 일방 파기로 인해, 기존 월세방에서 C에게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쳐함. 이로 인해 B는 새로운 자취방에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10. 이 경우, A는 B가 청구한 새로운 손해(가계약금 및 복비 상당)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는지를 문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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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A)이 기존 임차인(C)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임대인(B)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B)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B)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는 C에게 이미 지급한 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B)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 계약이라면, A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의 액수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B가 새로운 손해(가계약금 및 복비 상당)를 청구한 경우, A가 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B가 새로운 월세방 계약을 체결한 것이 A의 계약 파기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A는 B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가 계약 파기를 미리 고지하였고, B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A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A는 B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