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의 면허 등급은 1~6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3등 항해사란 면허와 상관 없는 배 안에서의 직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1등 항해사는 갑판부의 책임자이자 선장의 보좌 또는 직무대행으로서 선내의 규율 확립, 하급 항해사 및 선박부원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과 안전관리, 화물 적화의 계획과 감독 등을 수행합니다.
2등 항해사는 선박의 위치 측정, 해도와 수로도지 및 항해기구의 보존관리, 기상 및 해상 자료제작, 타와 조타 장치의 보존관리, 선창의 하역감독, 우편물의 수취·인도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3등 항해사는 선교에서 엔진 계기의 수치를 전달하며, 선수와 선미밎 기관실에 선장의 명령을 전달하고 각 위치에서 들어온 보고를 선장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