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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비단벌레70
위용있는비단벌레7022.04.30
접촉성피부염도 상해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피부과 과실 문제로 문의글을 올렸는데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덧붙여 드리자면,

치료비는 제가 지불을 했구요

제가 지인 설계사들을 통해서 여쭤보니

레이저가 통상 건선치료목적으로 쓰였다면 그 부분을 의사과실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셔서

그 말을 듣고 저도 순순히 치료비를 제가 다 냈던 것 같아요

치료는 5회정도 받았고 치료비는 사실 얼마안되는데요(5만원정도)

어제 의사선생님이 레이저자극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료확인서를 써주시더라구요

이 경우 실비에서 상해로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생명보험에 재해특약도 있는데, 이건 해당이 안될거같아서요 ^^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의사가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진단서 써주었습니다.

    진단이 질병이 상해와는 무관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은

    질병쪽이라 상해는 보상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져 자극으로 인한다해도

    접촉성피부염은 질병 이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에 관련 된 모든 치료는 상해쪽 보단, 성형 치료로 분류되기 쉽상입니다.

    따라서, 치료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 하시고 치료 후 청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접촉성피부염으로 진단받으셨기 때문에 상해로 인한 보상은 어렵습니다.

    실손보험에서 접촉성피부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해서 심사를 할때 근본원인을 중심으로 질병과 상해로 구분합니다. 건선이라는 근본원인을 치료한 후이 생긴 2차적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접촉성피부염을 상해로 해석하진않습니다. 진료기록에 병명코드가 s이면 상해코드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에서 상해로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 보험에서 상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는 것으로,

    접촉성 피부염은 지속적인 접촉에 의한 것으로 급격한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에 따라 상해(재해) 사고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피부염의 원인이 레이저 수술로 인한 의료 사고라면 상해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단순히 진료 확인서 이외에 진료 기록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