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피부과 과실 문제로 문의글을 올렸는데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덧붙여 드리자면,
치료비는 제가 지불을 했구요
제가 지인 설계사들을 통해서 여쭤보니
레이저가 통상 건선치료목적으로 쓰였다면 그 부분을 의사과실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셔서
그 말을 듣고 저도 순순히 치료비를 제가 다 냈던 것 같아요
치료는 5회정도 받았고 치료비는 사실 얼마안되는데요(5만원정도)
어제 의사선생님이 레이저자극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료확인서를 써주시더라구요
이 경우 실비에서 상해로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생명보험에 재해특약도 있는데, 이건 해당이 안될거같아서요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은
질병쪽이라 상해는 보상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져 자극으로 인한다해도
접촉성피부염은 질병 이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에 관련 된 모든 치료는 상해쪽 보단, 성형 치료로 분류되기 쉽상입니다.
따라서, 치료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 하시고 치료 후 청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접촉성피부염으로 진단받으셨기 때문에 상해로 인한 보상은 어렵습니다.
실손보험에서 접촉성피부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해서 심사를 할때 근본원인을 중심으로 질병과 상해로 구분합니다. 건선이라는 근본원인을 치료한 후이 생긴 2차적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접촉성피부염을 상해로 해석하진않습니다. 진료기록에 병명코드가 s이면 상해코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에서 상해로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 보험에서 상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는 것으로,
접촉성 피부염은 지속적인 접촉에 의한 것으로 급격한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에 따라 상해(재해) 사고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피부염의 원인이 레이저 수술로 인한 의료 사고라면 상해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단순히 진료 확인서 이외에 진료 기록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