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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낙지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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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의료사고 문의 드립니다. (화상)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다가 고주파 기기로 인하여 심재성 2도,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화상 입은 직후 알로에 발라주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따가워서 우선 피부과 가서 진단 받고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병원에서는
1. 치료비 + 50만원 정도의 위로금
or
2. 치료비 + 무료 도수치료 (실비 탈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 하면서 1번은 힘들고 최대한 2번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2번이 서로 좋은거 같았지만 이런일을 처음 당하여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서 얘기하자고 하였고, 화상외과에서 심재성 2도, 3도 진단을 받은 후 다시 그 병원측과 얘기 하였습니다.

우선 가벼운 화상이 아니며 흉터가 남을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 흉터 제거비는 무조건 주셔야 한다고 말하였고, 위로금은 따로 말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한 1번, 2번 제안은 둘다 안될것 같다고 말 했습니다.
(1번은 내가 피해본것보다 적은 위로금 인거 같고 / 2번은 추후에 내 보험료 인상 및 보험사기?로 될수 도 있다는 말이 있어서 거절하였습니다.)

아직 치료가 진행중이며, 흉터 제거 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측에서는 치료가 끝나고 얘기하자고 하였고,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상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위로금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피해는
1. 화상 직후 오한 + 구토로 인하여 설 연휴중 4일을 누워있었습니다.
2. 통원치료비, 교통비, 하루 반차 사용, 통원치료를 하면서 소요된 시간들(1회에 2시간정도 소요)

3. 100% 복구가 안되는 흉터

4. 정신적 피해

이정도 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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