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이 증여세로 보이
안녕하세요
제가 5억짜리 아파트매매를 하려고합니다
일하면서 모은 돈 1억, 주담대로 3억
나머지 1억은 어머니가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어머니가 현재 sh 임대아파트 거주중인데
전세금 6천,모으신 돈 4천 이렇게 1억을 주시기로 했어요
제 명의로 매매할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 계획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5천까지는 그냥 줄 수 있는걸로 아는데 나머지 5천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같이 살 계획이라 돈을 보태주신건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로 보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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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또는 5천만원에 대해서 창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이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