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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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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원천공제통지서라는것을 받았는데 해당 의무상환액만큼 근로자분에게 공제하고 알려준 계좌로 원천세랑 별도로 납부하면되는건가요?

국세청에서 원천공제통지서라는것을 받았는데 해당 의무상환액만큼 근로자분에게 공제하고 알려준 계좌로 원천세랑 별도로 납부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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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원천공제통지서가 학자금 대출인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해당 계좌로 별도로 이체를 하시면 되며 원천세는 평소대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