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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이구아나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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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월세보증금 계약서 질문

퇴직연금 중도 인출

월세보증금 목적인데요

부동산 계약서가 ‘가’계약서여도 되는건가요?

괜히 계약했다가 기간내에 중도인출 못하면 새될 것 같은데. 글자수 채워넣기 짜증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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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주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4대보험의 경우 아파트 보증금을 구할때도 중간정산이 가능은 하지만,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는 없으니, 사업주에게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내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확인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가계약서 또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