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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가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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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등급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나이
60
성별
여성

친정 아버지께서 작년 12월 쯤에 위가 헐어서 혈변을 보고 놀라서 건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점점 거동도 못하시고 변도 못가리시고 한쪽눈은 실명이 되신지1년쯤 되셔서 요양 등급을 받을려고 신청했는데 너무 빨리 신청해서 기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등급 신청을 했는데 공단에서는 지금도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하면서 또 기각될수 있다고 하네요.지금은 아빠가 소변 줄기까지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긍 다시 신청하면 등급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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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보면, 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을 받기에 충분히 필요한 도움의 수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시고, 배변/배뇨 조절이 안 되며, 시력 손상까지 있으신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한 일시적 회복기가 아닌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판단하는 건, 이전 신청에서 질병의 경과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거나,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상태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면, 재신청 시에는 새로운 의료 소견서와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일 듯 해요. 특히 소변 줄 사용, 대소변 실금,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점, 시야 제한 등이 정확히 명시되면, 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등급이 기각되더라도 장기요양 판정위원회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이번 신청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태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요양등급은 단순히 병명보다, 실제 기능 손상과 돌봄 필요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