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기관 폐업시 의무기록은 관할 보건소로 이관됩니다.
의무기록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명부 : 5년 2. 검사소견기록 : 5년 3.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4. 진료기록부 : 10년 5. 진단서 등의 부본 : 3년 6. 처방전 : 2년 7. 수술기록 : 10년 8. 간호기록부 : 5년 9. 조산기록부 5년 10. 문진표 및 결과표 : 5년
기간 내라면 의무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기록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