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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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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를 들이는게 현재도 가능한건가요?

아직도 간혹 남아선호사상이 엄청 심한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들인다고도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아니면 편법을 써서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지금도 양자를 들이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통해 양자와 양부모 간의 법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양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친생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친생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양자를 들이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정에서 양자를 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합법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자 입양은 법원에서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편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를 고려하신다면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