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양자를 들이는게 현재도 가능한건가요?
아직도 간혹 남아선호사상이 엄청 심한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들인다고도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아니면 편법을 써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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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양자를 들이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통해 양자와 양부모 간의 법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양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친생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친생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를 들이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정에서 양자를 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합법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자 입양은 법원에서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편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를 고려하신다면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