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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우아한독수리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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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직장인이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연말 정산이 처음인 사회 초년생입니다.

연말 정산시에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개인연금과 주택저축은 하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게 되는데요. 근무기간동안 지출한 내역들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를 통해 그 내역이 확인가능하고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 중 기본공제(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경우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에 반영해서는 안됩니다. 그 외 나머지 지출 항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도 사업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지출이 어느정도 수반되어야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등록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씩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인적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 콘텐트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안경이나 렌즈는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소화자료에 안나오니 직접 받아오셔야합니다.

      단, 구매 자료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참고주세요!

      만약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구매한 곳에서 꼭 재발급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등록비 영수증 챙기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학원에 요청하세요 간소화자료에 안나옵니다.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중.고등학교 교복과 체육복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각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 15%이며, 1천만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시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받는 공제는 결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되,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쓰시면 꽤 절세효과가 클거예요.

      이외에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시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12만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