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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비쿠냐159
얄쌍한비쿠냐159

'피원고' 가 무슨 뜻인가요 ?

문서를 보고 있는데 원고 피고 와 달리 '피원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오타인가요? ㅠ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고

검색해도 나오질 않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원고, 피고라는 말은 당연히 있지만 피원고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오타이거나 질문자께서 잘못 보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원고라는 말은 없습니다. 전체 문서 내용을 봐야 알겠으나 단순한 오타라고 생각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와 원고를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타로 보이니 해당 문장을 피고와 원고로 해서 해석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송이나 법률관련 하여 피원고 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지칭할때 원,피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피원고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원고나 피고의 표기를 수정하다가 오기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 또는 형사소송법에 피원고 등은 없습니다. 당사자를 지칭하는 말로 원고, 피고, 신청인, 피신청인, 피고와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상고인, 피상고인 등이 있습니다. 참가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