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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거위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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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있던 자식이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다시 부양가족 청약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있던 자식(만 30세 이상)이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다시 부양가족 청약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만30세 이상 자식이 세대원으로 등록되면 기다려야하는 1년을 또 기다려야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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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쉬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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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쉬어도 된다”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이혼으로인한 무주택도포함되는지?

    • 부모님이 청약당첨 되셧는데 자식이 부양가족인데 자식이 독립하면 오떻게 되나요?

    • 신혼부부 청약 당첨 이후 이혼하게 되면 청약 무효처리인가요?

    •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 결혼 후에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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