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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 당첨 이후 이혼하게 되면 청약 무효처리인가요?
신혼 부부 청약 당첨 직후에 이혼을 통해 갈라서게 되면 청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단 청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재산 분할 시에 그에 맞게 반반 나누는건지? 아니면 무효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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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혼은 혼인기간중 청약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 성립 후 형성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임대 아파트(보통 24평(40m2)이상 의 경우 당첨자가 이혼하게 되면 계약 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지만
재계약시 단독세대주 제한 규정이 있다면 재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뉴스에 어러번 보도된적이 있는 위장결혼 , 위장임신진단서, 입양서류등을 이용한 특별공급 당첨이
무더기로 취소 된적이 있지만 정상적인 혼인관계 정리일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