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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협력하는햄버거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했고, 결혼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유책이 없는 경우 합의를 해야 이혼이 가능한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책이 쌍방 없다면 둘다에게 이혼의사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혼기간이 2년되었고 그 2년 안에 분할해야할 재산(결혼시 같이 마련한 재산, 이후 형성한 재산 등)이 있는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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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책 사유가 없다면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재산 분할은 진행될 수 있고
다만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혼부부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유책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어려워 협의이혼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