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신고 전에 벌어놓은 재산은 나중에 이혼할때 재산분할 사항에 해당되나요?
혼인신고 전에 벌어놓은 재산은 나중에 이혼할때 재산분할 사항에 해당되나요? 결혼 후에 쌓은 재산만 이혼할때 재산분할에 해당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는 부분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가 있다면 일부 분할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판례는 혼인기간 재산의 감소방지 및 유지에 기여했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