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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에 벌어놓은 재산은 나중에 이혼할때 재산분할 사항에 해당되나요?

혼인신고 전에 벌어놓은 재산은 나중에 이혼할때 재산분할 사항에 해당되나요? 결혼 후에 쌓은 재산만 이혼할때 재산분할에 해당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는 부분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가 있다면 일부 분할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판례는 혼인기간 재산의 감소방지 및 유지에 기여했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