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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나서 2년 같이 살게 되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나 혼인신고를 한 뒤에 2년이 지나게 되게 이혼을 할때에 나중에는 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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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다만 2년 정도의 기간이라면 분할할 재산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

    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

    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나 혼인신고를 한 뒤에 2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부부의 재산이 새로이 형성되었다거나 기존보다 증식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거나 혼인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나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고, 다만 혼인기간이나 사실혼 기간이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