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경조사비 한도 관련질문이요~
거래처 개업식 관련하여 화분을 선물로 구매 후 전달하였습니다. 개업이라고 해서 초대장과 같은 증빙은 없어서
화분 배송시 입력했던 거래처 주소 및 상호명을 캡처 후 보관, 화분 도착사진(거래처 건물은 보이지 않고 벽면에서 찍은 화분 사진)만 보관해두고 있는데 이 화분금액이 25만원 정도 법인카드로 결제 되었습니다.
거래처 한도가 2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전액 경조사비 부인당하게 되나요?ㅜㅜ 아니면 그냥 거래처 선물로 하여 접대비로 비용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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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법인카드결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갖춘 경조사비라면 20만원 초과 시에도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현금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도가 20만원인 것이고
화환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당 2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접대비 전체한도 적용만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이 잘못되어 수정합니다.
적격증빙없는 경조사비의 경우 지출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25만원 전액 거래처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 한도시부인 대상에 해당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