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청해야만 들어 주나요?
제가 금리 인하 요건을 최근에 처음 알았는데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갖고 있는 대출이 있는데 이런 거는 신청을 해야 들어 주는 건가요? 햇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금리인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리는 기존 그대로 가게 됩니다.
금리인하 사유가 충족된다고 생각되시면 잊지마시고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을 해야 반영을 해 줍니다. 그리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자료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인상으로 인해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빙 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이후 재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의 경우는 개인의 신용도 상승 등의 사유가 있을때 신청할수 있으며, 꼭 신청해야지 자동으로 은행에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대출자가 신청해아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이충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연하죠. 신청해야 검토하고 통과되안 적용됩니다.
찾아서 해준다면 좋겠지만, 은행입장에선 품도 많이들고 결국 자기살깎아먹는거라 먼저 할이유가없죠.
거기서 알아서 해주는거라면 내껀왜늦게해줬냐 그러면서 민원만생길껄요?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해야지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인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점수 상승이나 상환능력에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어느정도 인하가 이뤄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 해당 금융기관별로
- 설문형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 10영업일 이내에 인하 여부를 회신 받을 수 있음
금융기관별로 년 2회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은 경우에는신청자가 신청을 해야 심사를 하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직위나 연봉이 상승한 경우에 대출 금리인하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대출의 기준금리 자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대출에만 적용이 가능한 권리에요.
이 금리인한요구권은 내가 신용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신청을 해야지만 은행에서 이를 확인하고 금리를 인하해주게 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많이 상승한 경우 신용대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