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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청해야만 들어 주나요?

제가 금리 인하 요건을 최근에 처음 알았는데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갖고 있는 대출이 있는데 이런 거는 신청을 해야 들어 주는 건가요? 햇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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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노 경제전문가
    이영노 경제전문가
    신한은행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금리인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리는 기존 그대로 가게 됩니다.


    금리인하 사유가 충족된다고 생각되시면 잊지마시고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을 해야 반영을 해 줍니다. 그리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자료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인상으로 인해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빙 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이후 재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의 경우는 개인의 신용도 상승 등의 사유가 있을때 신청할수 있으며, 꼭 신청해야지 자동으로 은행에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대출자가 신청해아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 안녕하세요. 이충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연하죠. 신청해야 검토하고 통과되안 적용됩니다.


    찾아서 해준다면 좋겠지만, 은행입장에선 품도 많이들고 결국 자기살깎아먹는거라 먼저 할이유가없죠.


    거기서 알아서 해주는거라면 내껀왜늦게해줬냐 그러면서 민원만생길껄요?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해야지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인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점수 상승이나 상환능력에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어느정도 인하가 이뤄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 해당 금융기관별로

    - 설문형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 10영업일 이내에 인하 여부를 회신 받을 수 있음

    금융기관별로 년 2회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 심사를 하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직위나 연봉이 상승한 경우에 대출 금리인하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대출의 기준금리 자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대출에만 적용이 가능한 권리에요.

    이 금리인한요구권은 내가 신용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신청을 해야지만 은행에서 이를 확인하고 금리를 인하해주게 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많이 상승한 경우 신용대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