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소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액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건개요
사업을 하는 전부인과 혼인선고 없이 재결합을 했는데 전부인이 사업체를 정리하고 저와 시골에 내려가 생활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저와 상의도 없이 다 남의 돈으로 사업체에 3억짜리 인테리어를 해서 재결합한 부인과 저는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빌린돈 중에 전부인이 브로커라고 말하는 남자가 어떤 투자자에게 1억을 빌려 전부인에게 중간자 입장에서 1억을 빌려줬고 전부인은 이 브로커에게 인테리어후 집기나 심지어 용달차 부르는것도 의지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칭찬했습니다.
이에 저는 어느날 홧술을 먹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 브로커란 사람에게 전화했고 통화는 전부인에 대한 저의 하소연으로 이어졌고 이 브로커는 저의 이런 점을 철저히 이용해 전부인 정보를 요구했고 그후 비밀약속을 지킨다는 브로커말을 믿고 제가 전부인 정보을 넘겼고 술이깨고 정신이 들었을때 저는 겁이나 비밀약속을 지켜주면 나중에 사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올5월20일 이미 저에게 빌려간 돈이 많은데도 전부인의 극악하고 집요한 추가 돈요구에 저는 인내심이 바닥났고 이때 마침 이 브로커도 전부인에게 투자자가 1억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며 변호사 고용해 소송준비를 한다고 해서 저도 전부인에게 못받은 돈 받으려고 브로커의 전부인에 대한 소송에 동참하려고 전화했는데 이 브로커는 전에 비밀유지 약정 사례금 준다는것 기억 나냐며 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전 사정상 70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입금할 계좌를 물어보자 이 브로커는 전혀 엉뚱한 사람의 계좌를 줘서 물어보니 투자자가 받는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의심이 갔지만 분노가 극에 달했던 저는 700만원을 송금했고 이 브로커는 입금 확인 문자를 보냈고 또 이날 저도 전부인에게 못받은 돈 나도 그쪽 변호사에게 의뢰해 받겠다고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추가로 보냈고 브로커는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후 정신을 차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전부인을 상대로 나도 동참할수는 없다고 통보하며 변호사 착수금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 브로커는 변호사비 500만원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후 이브로커는 그동안 넘어간 전부인 정도를 극악하게 전부인에게 유포해서 전 비밀유지 댓가로 준 7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 브로커는 돌려준다는 변호사 착수금 500만원에 비밀약정 위반으로 제가 돌려달라는 700만원까지 총1200만원을 올 6월초에 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돌려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받아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위의 사실 다 증거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소장쓰고 증거 첨부해 소액 민사소송장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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