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윤 변리사입니다.
1. AI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의 저작권 귀속 문제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으며,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 역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인간의 창조적 개입'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하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짧은 명령어(프롬프트) 몇 줄을 입력한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획과 스토리보드 작성, AI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과 배열, 세부적인 수정 및 편집 등의 창작적 노력이 투입되었다면, AI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여 질문자님의 창의적 의도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그 최종 결과물 또는 편집물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저작권(또는 편집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아이디어 도용 및 파생 작품 제작에 대한 제재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설정' 자체를 차용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묻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타인이 질문
자님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 속의 구체적인 스토리 전개 방식, 캐릭터의 상세한 디자인과 성격, 주요 대사나 특정한 연출 등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베껴서 여러 에피소드를 만들었다면 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부정경쟁임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