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국세 체납(당해세)' 확인하는 법
깨끗한 등기부등본만 믿었다가 낭패 보지 않도록 당해세를 체크하고 싶습니다.
상황: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상에는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당해세가 우선변제권보다 앞선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됩니다.
상세 질문:
1.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나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2. 당해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는 구체적인 세목(종부세, 재산세 등)과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실무 팁 요청: 계약서 특약 사항에 '체납 세금 발견 시 계약 해지'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전문가님의 실무 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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