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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 환급금 회계처리 방법

법인세 경정청구로 1백만원 환급 받았는데요.

국세의 경우 법인세 등으로 (-)마이너스 회계처리하면 되는데

두달 이후 들어올 법인지방소득세 분 또한 법인세등 마이너스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순차적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들어오는거라 들어올때마다 법인세등으로 잡는게 맞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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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당해 과세기간에 환급받는 경우

    기업회계상 수익 처리 후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익금불산입(기타)

    세무조정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법인세 마이너스로 처리하시고 세무조정시 손금산입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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