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금 회계처리 방법
법인세 경정청구로 1백만원 환급 받았는데요.
국세의 경우 법인세 등으로 (-)마이너스 회계처리하면 되는데
두달 이후 들어올 법인지방소득세 분 또한 법인세등 마이너스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순차적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들어오는거라 들어올때마다 법인세등으로 잡는게 맞나 싶어서요
세금·세무
법인세 경정청구로 1백만원 환급 받았는데요.
국세의 경우 법인세 등으로 (-)마이너스 회계처리하면 되는데
두달 이후 들어올 법인지방소득세 분 또한 법인세등 마이너스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순차적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들어오는거라 들어올때마다 법인세등으로 잡는게 맞나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