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임시출입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휩싸여 벌금을 낼 것 같습니다 아직 처분이 확정나지 않아서 첫 번째 사진 제1항 제4호에서 보듯 정규 출입증 발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진 제2항에 따라 임시출입증은 발급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90일 이내에 처분이 확정될 것 같은데 그럼 임시 출입증 사용이 불가능 한 걸까요?

확정이 나면 4호에 해당하지않아 정규 출입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 더 궁금한게 있는데 공항에서 인턴직을 하기 위해 이번에는 임시출입증 발급을 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이 진행 중임을 회사가 알게 되면 이후에 직원으로 다시 지원을 할 때 기억해두고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ㅠㅠ? 그땐 정규 출입증도 발급 가능한 상태일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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