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가족간에 차용증 질문드립니다
딸명의로 3억원정도 되는 집을 살려고 합니다
따나이는 26살입니다 그래서 딸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받고 추후에 소명 자료를 준비할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자를 5프로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만 받는걸로 할려고 하는데 문제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환기간은 최장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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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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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상환기간은 5년 ~ 7년으로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으로 설정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27.5%) 신고는 매 월마다 진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적정 기간은 3억이라면 15년 이내로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