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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태양새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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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야 협정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과거 미쓰야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었나요? 미쓰야 협정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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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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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25년에 만주의 한국 독립군 근절을 위해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와 만주의 경무국장 간에 체결한 협정입니다.

    1920년대 중반에 독립군은 만주에서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역량을 강화하여 갔다. 이렇게 만주에서 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일제는 만주 군벌 장쭤린에게 지원을 약속하면서 한국 독립군을 탄압, 근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불령선인 취체방법에 관한 조선총독부와 봉천성의 협정'이라는 이 미쓰야협정이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와 만주 봉천성 경무국장 우진 간에 체결되었다. 독립군은 이 미쓰야협정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어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한 이후 만주 일대를 장악함으로써, 이곳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독립군은 보다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미쓰야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의 무기 휴대와 한국 내 침입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재만한인단체를 해산시키고 무장을 해제하며 무기와 탄약을 몰수한다.
    -일제가 지명하는 독립운동 지도자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한국인 취체의 실황을 상호 통보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쓰야협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20년에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이 있고요

    이 두가지 전투로 인해 일본이 간도 참변을 저지르죠.

    그 다음 1921년 독립군은 전열을 재정비 하기 위해 소련령으로 집결하지만 여기서 자유시 참변(1921)이 발생합니다.

    그 뒤 독립군은 다시 간도로 내려와 3부(참의부/정의부/신민부)를 형성하구요

    여기에서 일본이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 만주군벌과 손을 잡고 미쓰야 협정(1925)을 체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20년 중반 독립군은 만주에서 조직을 재정비하여 역량을 강화하는데 만주에서 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일제는 만주 군벌 장꿔린에게 지원을 약속하면서 한국 독립군을 탄압, 근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불령선인 취체방법에 관한 조선총독부와 봉천성의 협정이라는 이 미쓰야 협정이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와 만주 봉천성 경무국장 우진 간에 체결, 독립군은 이 미쓰야협정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았어 이어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한 이후 만주 일대를 장악함으로 이곳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독립군은 보다 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쓰야 협정의 내용은

    한국인의 무기 휴대와 한국 내 침입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해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재만한인단체를 해산시키고 무장을 해제하며 무기와 탄약을 몰수한다.

    일제가 지명하는 독립운동 지도자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한국인 취체의 실황을 상호통보한다.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만주에는 일찍부터 많은 한인이 거주했고, 이를 배경으로 한인의 항일 민족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이에 일본은 1920년 간도를 침공하여 만주 일대 한인 거주지를 초토화하고 독립군과 민간인을 무참히 학살하는 경신참변(庚申慘變)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립군 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제는 압록강과 두만강변의 병력을 증강시키고 간도 지역의 경찰력을 대폭 증강시켰습니다. 또한 한국 민족 해방 운동에 근본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만주의 사실상 지배자였던 펑톈 군벌 장쭤린(張作霖, 1873~1928)을 상대로 만주 지역 한인 단속에 대한 교섭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가 미쓰야 협정의 체결입니다.

    1925년 6월 11일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는 만주 시찰 중에 펑톈에서 펑톈성 경무처장 위전과 한인 단속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의 일본 측 명칭은 「불령선인(不逞鮮人) 취체(取締) 방법에 관한 조선 총독부⋅봉천성간 협정」, 중국 측 명칭은 「중⋅일 쌍방 상정(商定) 취체한인 판법(辦法) 강요(綱要)」였습니다. 이를 보통 ‘미쓰야 협정’이라 부릅니다. 7월 8일에는 총독부 경무국 경무과장인 구니토모 나오노리(國友尙謙)가 위전과 협정의 시행 세칙을 정했습니다.

    협정은 전체 8개조로 이뤄졌습니다. 그 요지는 첫째, 중국 관헌은 재중 한인에 대해 호구를 엄격히 조사하고 연대책임제로 단속합니다. 둘째, 무기를 휴대한 한인의 조선 내 월경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검거하여 총독부 관헌에게 인도합니다. 셋째, 항일 한인 단체를 해산하고 갖고 있는 무기를 몰수합니다. 넷째, 농민이 소유한 짐승 쫓아내는 용도의 총기를 제외한 한인 소유의 총기 및 화약을 수시로 수색해 전부 몰수합니다. 다섯째, 일제가 지명하는 항일 단체 지도자를 체포하여 일제 측 관헌에게 인도합니다. 여섯째, 중일 양국 경찰은 서로 국경을 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상호 통보한다 등이었습니다.


    이어 펑톈성 외에 지린성(吉林省)과 하얼빈(哈爾濱) 등 만주 각지의 중국 관헌들도 협정에 가세했습니다. 중국 측은 만주 지역 조선인의 활동을 압박하는 제반 법규들을 속속 제정했으며, 이로 인해 만주 한인 사회는 큰 억압을 받았습니다. 실제 협정 실시 후 한국 민족 운동 세력의 국내 진공 건수는 1924년 560건에서 1925년 270건, 1926년 69건, 이후 1930년 3건 등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민족 운동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관헌들의 탄압까지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1931년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1932년 일본의 괴뢰국 만주국이 수립되자, 협정은 자연히 유효성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펑톈 총영사 대리 모리시마 모리토(森島守人)는 조선 총독부에 협정 폐지를 건의했습니다. 그 뒤 1932년 12월 12일 모리시마가 총독부를 대리하여 만주국의 펑톈성 공서 경무청장 미타니 기요시(三谷淸)와 협의하여 협정을 폐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