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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진귀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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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수리비 전부 물어줘야 하는 걸까요?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다가 봉에 살짝 박앗는데 왼쪽 발 밑이 깨졋어요

견적서 떼어보니 무슨 미러 어쩌고 뭐 어쩌고 해서 200만원이 나왓는데

깨진 부분 말고도 나머지 수리 비용까지 제가 다 물어줘야 할까요?

미러는 부딪친 부분도 없는데 수리 견적에 포함되어 잇네요

다 안 물어내면 신고하겟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물건에대해 망실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해당사고로 파손된 부분에 한정되게 보상을 하면됩니다.

    따라서 해당사고로 인한 부분만 보상하면 되는것으로 견적내용중 기존에 파손 된 부분은 보상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해당견적 내용이 사고로 인힐것인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