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레알진귀한말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다가 봉에 살짝 박앗는데 왼쪽 발 밑이 깨졋어요
견적서 떼어보니 무슨 미러 어쩌고 뭐 어쩌고 해서 200만원이 나왓는데
깨진 부분 말고도 나머지 수리 비용까지 제가 다 물어줘야 할까요?
미러는 부딪친 부분도 없는데 수리 견적에 포함되어 잇네요
다 안 물어내면 신고하겟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물건에대해 망실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해당사고로 파손된 부분에 한정되게 보상을 하면됩니다.
따라서 해당사고로 인한 부분만 보상하면 되는것으로 견적내용중 기존에 파손 된 부분은 보상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해당견적 내용이 사고로 인힐것인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