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규제사항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행정규제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근거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글을 봤는데요
1.여기서 행정규제사항의 의미를 뭐라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행정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2.위임근거법률은 뭐라고 알고 있음 되나요? 법률이 책임을 진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만,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