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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흰죽지12
정직한흰죽지1223.07.24

부가세 절세 방법 알고 싶어요?

매입금액이 크지 않아서 부가세 신고를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이 많이 나오는거 같아서 어떤식으로하는게좋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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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에 사용한 금액 중 적격증빙을 수취한 내역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십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을 누락없이 수취해주셔야 합니다.

    자주 누락되는 항목은 통신비 등이 있으니 해당내용 확인하시어 준비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 x 105) - 매입세액(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가액 x 10%) 및 기타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 관련한 매입중에서 세금계산서,

    기업 신용카드 및 기업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매입 관련 서류를 잘 수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가세를 절세하려면 매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한 매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