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원에서 의사로 근무중인데 원장님이 제 면허로 자꾸 처방을 내는데 어떤 법에 걸리나요?
제가 의원에서 의사로 근무중인데 절 고용하신 원장님이 제 면허로 처방을 내십니다. 이게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하고, 처방내린사람 의사 이름 저말고 원장님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때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17조2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