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법 개정안과 저 PBR 관련 주식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려고 하는데 이 상법 개정안과 저 PBR 관련 주식의 관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있을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한 강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그리고 이사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하여 지배 구조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저PBR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판단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지배 구조 개선은 주주환원 확대와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 입니다.
즉 저평가된 기업이 재조명 받을 기회로 해석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권 강화를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낮은 PBR을 가진 주식의 저평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입니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은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사주 소각 제도화는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거나 우호 세력에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PBR이 낮은, 즉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PBR은 Price Book Ratio의 약자로, 해당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저PBR 종목이라는 것는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대비 주가가 낮아,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며, 상법 개정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의 종목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PBR이라는 것은 해당 기업의 자본대비 시가총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PBR이 1이라는 것은 현재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만 팔아도 시가총액과 같은 금액으로
기업의 가치는 전혀 반영이 안된 수치입니다.
반대로 기업의 가치가 반영이 되려면 PBR이 최소한 1을 넘어야 하는데 그만큼 국내 주식이
저평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와 주주로 확대되고 주주 가치 제고가 주요 경영과제가 되었는데요. 때문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어 전통적인 저PBR 관련주가 수혜를 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를 하려면 대주주 지분이 낮고 가능한 저 PBR이어야 좋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평가를 받는 기업들 자체가
무리한 물적분할과더불어서 낮은 배당 등으로
저평가를 받기에 상법개정을 통하여 주주환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에 따라서 저 PBR 주들이
상대적으로 상승여지가 있기에 그런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