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기간중 못하면 불이익 있나요?
직장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항상 회사에서 연말정산기간동안 대신 해 줘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데요.
혹시라도 연말정산기간중 신고를 못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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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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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 자료를 제출하시지 못한경우
대표님 기본공제 150만원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이 마무리 됩니다.
이에 신용카드내역등을 반영하고 싶다면 내년 5월에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의무이므로 무조건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법정 제출기한내 회사가 제출하지못하면 가산세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무조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직접 반영하시길 원하신다면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직접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