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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5.27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이나 이런게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무조건 해야되는건지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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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단제 등은 해당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세법에서

    위임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으로 반드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1)원천

    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2)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2월에 진행되는 연말 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확정됩니다.

    만일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데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환급 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정확한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미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많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공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에는 공제가 거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이 덜 나오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더 나오는 등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는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직원들은 단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공제를 덜 받게 되어 환급을 덜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