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물 튀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당시 시행중이며 실선 구간) 상에 있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승용차가 빠르게 지나가며 도로 위 물을 크게 튀겨 옷이 거의 다 젖은 상황입니다. 이 장면 차량번호와 위치를 포함하여 전 과정 및 직후 제 옷 상태가 각각 동영상과 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량의 운전자를 버스전용차로 통행방법 위반과 물 튀김 2건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구간은 버스가 많이 다녀 도로가 파인 곳으로, 버스처럼 천천히 지나가면 문제가 없으나 승용차가 고속으로 통과하면 물이 반드시 튀길 것을 운전자도 예상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1. 관할 경찰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면 해당 내용(2건 모두)로 신고가 가능한지
2. 통상 세탁비용은 그리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실익이 있을지(세탁기 사용 불가하며 손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으로 상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해당 구간(잠실역 롯데월드에서 석촌방향 우회전)이 버스전용차로는 맞으나 버스정류장 이후에 우회전을 위해 차로를 2개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단속을 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와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엄연히 버스전용차로이니 이와 관련하여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4. 종합적으로 가해자가 낼 형사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등은 얼마인지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과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상 세탁비정도를 위해서 소 제기를 하는 것은 그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을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