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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서우아빠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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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통행방법??

자동차 운전면서 시험에서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통행방법


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여기서 차마가 무엇인가요?


차마에.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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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듬직한벌203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차마는 크게 차와 우마를 뜻하는데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며, 우마는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의일상입니다. 차마는 한자로 차 차자 , 말 마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차와 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도로교통법 2조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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