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1인 근무는 휴게시간 급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평일동안 6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첫번째 주는 1시간 초과근무, 두번째 주는 3시간 초과근무, 세번째 주는 1시간 초과근무, 마지막주는 초과근무가 없었습니다. 식대는 1시간 근무당 1,000원입니다.
1인 근무해야하는 피시방이라 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적혀 있어도 자리를 비우거나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아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장 내 씨씨티비로 증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준다고 적혀있으나 계약할 때 구두상으로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9100원을 시급으로 주고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한 시간이 총 125시간이므로 9,100 x 125 = 1,137,500원 만 지급하겠다고 점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에는 점장의 정확한 설명이 없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주는 것과 같은 금액인 줄 알았으나 일을 그만두고 나서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휴게펫말은 본적도 없고 점장에게 언급받은 적도 없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항시 카운터에서 주문과 손님을 대기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조항에 '계속 근로해야 된다'는 문구도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점장과 나눈 문자 내용을 보시면
점장이 처음에는 주휴수당을 인정하고 휴게시간이 유급인 1,137,500원을 주장하다가
제가 주휴수당을 인정하고 휴게시간이 유급인 1,321,080원을 요구하니까
휴게시간은 무급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휴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게 시간에 대한 급여도 받고, 당연히 받아야 할 주휴수당도 받고 싶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일을 하면서 무거운 박스를 자주들어 허리를 다쳤습니다. 근육통증이지만 통증이 심해 2주동안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있습니다.. 4대보험에 들지 않은 알바이지만 병원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는 12월 12일에 피시방으로 가면 현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왜 계좌이체를 안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젊은 나이에 몸도 아프고 돈도 덜 받으니 서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휴게시간임에도 실제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