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직계가족으로 세대주 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25.8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오는 25년 1/14일에 빌라 한채 매매함에 따라 잔금처리와 함께 제 명의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기존 임차 주택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여 대항력 유지를 위해 세대원에 저희 아버지를 추가하였고 1/14일 제가 전입신고를 하고나서부터는 세대주가 저희 아버지로 될 예정입니다.
이곳 저곳 알아보니 아무래도 아버지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거 같은데요.
새로운 임차인 명의로 신규 임대차 계약서 작성
기존 계약서 명의 변경
의 두가지 방안 중 어떤 방향이 대항력을 유지하는데에 더 유리할지 말씀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하기 항목과 더불어 추가로 넣어야하는 항목(합의된 보증금 반환, 임대료 지불방식 등)이 어떤 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차인 명의 변경이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차인 계약상의 지위 이전이나 임차권의 양도에 해당함
세대주 변경은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없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바뀌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보증금 반환과 임대료 지불 방식 등도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세대주 변경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으로는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차인 계약상의 지위 이전이나 임차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보증금 반환과 임대료 지불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 만료 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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