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일용직지급명세서 신고 후 공단에는 상용직 신고
국세청 신고 할 때 일용직 지급명세서로 신고를 했는데 공단에는 상용직으로 취득 신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과 공단 신고는 일용직,상용직으로 동일하지 않는데 문제가 발생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상용직으로 보게 된다는데 그럼 일용직으로 신고하다가 상용직으로 변경 시 공단에 상용으로 취득신고 및 국세청도 동일하게 상용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국세청은 납둬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상용직(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으로 전환된 날부터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자격 취득일(상용직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다른 4대보험의 기한(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을 고려하여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근무를 했다면 상용직에 해당하므로 기존 일용직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안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