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창업감면100%일때 비과세 문의합니다.
올해 2월 사업자 등록했고 현재 일반과세자입니다.
34세 미만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 거주중이라 5년간 청년창업감면 100%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비과세 혜택받으려고 노란우산공제(연 500만 원), ISA 서민형(연 400만 원), IRP(연 300만 원), 연금저축펀드(연 600만 원) 납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차피 청년창업감면 100%라서 굳이 필요없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계좌들의 비과세 혜택은 부가세 납부랑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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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해당되는 업종의 매출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외의 소득이나 매출이 있는 경우 감면에 해당안되는 경우가 생기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