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개운****
2019. 05. 15. 15:44

안녕하세요


친 동생이 제 명의로 1100만원 가량을 대출했습니다.

1금융권 100만원 / 2금융권 700만원 / 대부업체 400만원 입니다..


제 명의를 저 모르게 가져가기 된 경위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동생 친구를 통해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 했는데 그때 보낸 신분증 사본을 활용하거나

이게 아니면 제가 없을때 신분증과 통장을 몰래 훔쳐간것 같습니다 (없어진적이 잦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통해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아마 본인인증을 하기 위한 수단인것 같습니다

대출을 진행할때 본인명의의 전화번호로 확인전화를 하더군요.

이 과정에서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대출업체에서는 제가 승인을 한거로 안것같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다가 오늘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모든걸 알게되었고

이자금 10만원이라도 납입하라. 아니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라고 해서 일단 입금한상태입니다.


현재 동생은 나가산지 오래고 가끔 짐만 가지러 집을 오다가

소재가 불분명하고 휴대전화도 꺼놓은지가 몇개월째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몇천만원을 갚을 능력도 없고 동생을 찾을수도 없는 상황인데

1. 이런 경우 채무부존재 송을 하면 제가 갚아야할 의무가 없어질까요?

2. 제가 혼자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상담받을수있는곳이 있을까요?

3. 혹시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소송을 승소면 다시 신용회복이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한다고 하더라도 동생분이 임의로(무단으로) 본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출 등을 받은 점에서 입증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동생분이 직접 증언을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신분증이나 기타 관리상의 과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3) 추후 신용등급의 정정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05. 15. 18: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