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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줄나비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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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본인을 시용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가?

2025년 8월 29일

최종 오퍼레터를 서명함으로서 입사확정

입사일~ 4개월의 수습기간(Probation기간) 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써있음.

기간제 근로자임을 입사전 후로 구두로 언급없었고, 문서에도 없음.

2025년 9월 11일 입사

근로 계약에는 입사일부터 수습기간 4개월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수습기간이 왜 안적혀있는지 인사팀 문의 드렸으나

오퍼레터 내용 처럼 수습기간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구두로 통보받음.

2025년 12월 11일 구두로 2026년 1월 10일에 퇴사, 해고통보

회사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계약만료로 주장하고 있음.

본인은 4개월의 수습기간 중인 시용근로자이며

정당한 평가, 절차 및 이유 등 이 적힌 서면통보가 없어 부당해고로 주장하고자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을 확인할 때, 질문자님의 경우 시용근로자이므로 2026.1.10. 퇴사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26.1.10. 퇴사통보가 계약기간의 만료라고 주장하여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4개월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사항만 명시가 되어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용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4개월이 시용기간이며, 4개월의 업무수행능력, 태도, 성과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없이 단순 4개월 기간만 기재된 경우라면 회사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용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용공고 등에 4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본채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다른 근로자나 인사팀 직원과 나눈 메신저 등에 회사가 수습기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미리 노무사 사무실 등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