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특정 금액 이상으로 의료비를 사용하면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제가 어디서 들으니깐 대한민국 국민은
한 해 동안 특정 금액 선 이상으로 의료비를 사용하게 되면
일정 부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등은 제외하고 순수 급여비용에 대해서만 산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들으신거 같습니다.
해당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병원비가 더 나오면 그 이상의 금액은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해 동안 특정 금액 선 이상으로 의료비를 사용하게 되면 일정 부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적용의 치료비가 일정금액이상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적용후 본인부담금에대한 일정금액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환제가 있으며 대상자의 경우 공단에서 환급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제도는 [본인부담금상환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 의해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24년 기준으로는
23년 소득분위가 1등급이라고 하면 본인부담상한액이 83만원 이기에
해당 금액을 넘기면 그 차액 만큼 상환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입니다.
소득분위를 10분위로 나누어 해당 구간 초과시 다음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급여의료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제도입니다.
이때 상한액은 각 개인별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입니다. 환급을 해주기는 하는데, 거의 저희나라 모든사람들은 아이들이 있거나, 노부모님이 있는 가족들은
의료비는 이미 초과하고도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좋은제도지요..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1~10분위로 나뉘어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급여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본인부담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2~3인실입원료,임플란트,추나요법,상급병원 경증질환 외래 조.재진비용은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