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께 1억을 받아 아버지 명의의 집 계약 잔금 치르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본인 명의로 1억 4천 오피스텔 계약을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달 후 잔금 1억 3천 정도를 매도인에게 이체해야하는데, 다음주부터 아버지께서 해외 장기근무를 가십니다. 인터넷이 불안정한 국가라서 실시간 이체에 문제 생길까봐, 아버지께서 이번주에 자녀인 저에게 1억 3천을 입금하고, 제가 그 돈으로 한달 후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세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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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아버지가 내야 할 금액을 대신 받아서 납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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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은 본인이 사실상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지급하여야할 취득자금을 단순히 대납을 위해서 자녀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아도 계약서 및 이체내역으로 소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자금은 아버지 자금이고, 명의도 아버지이므로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