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금쪽같은재규어248
금쪽같은재규어248

아버지께 1억을 받아 아버지 명의의 집 계약 잔금 치르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본인 명의로 1억 4천 오피스텔 계약을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달 후 잔금 1억 3천 정도를 매도인에게 이체해야하는데, 다음주부터 아버지께서 해외 장기근무를 가십니다. 인터넷이 불안정한 국가라서 실시간 이체에 문제 생길까봐, 아버지께서 이번주에 자녀인 저에게 1억 3천을 입금하고, 제가 그 돈으로 한달 후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세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아버지가 내야 할 금액을 대신 받아서 납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은 본인이 사실상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지급하여야할 취득자금을 단순히 대납을 위해서 자녀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아도 계약서 및 이체내역으로 소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자금은 아버지 자금이고, 명의도 아버지이므로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