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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안드는일상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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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재택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갑이 근무이행을 안했다며 부산에서 서울 출퇴근 하라하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근무지에 근로계약서에는

제 2 조(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1) 근무장소 : ’을‘의 근무장소는 서울 독산로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인사명령에 따른다

(2)업무내용: 서울독산 고객상담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갑‘의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무조건 부산에서 개인사비로 출퇴근비를 14만원~18만원을 쓰고 서울 독산으로 출근을 해야하나요? 전산 시스템상 회사에서는 저한테 채팅업무를 내렸다 할지언정 정작 저한테는 업무가 안들어왔고 또 제가 있는곳에 인터넷문제로 먹통도 와서 어제 9시부터 4시반까지 전기 인터넷도 사용도 못했습니다 3일동안 제가 채팅상담 업무를 안해서 서울독산으로 와라 하는데 솔직히 가면 업무를 가르치는것도 아니고 그냥 일로 출근해라 그런거거든요 이거 제가 본사로 출근을 해야합니까? 평생재택이라 해놓고 이제와서 회사는 말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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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억울한 심정은 이해가 가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는 서울이기에 이를 다툴려면 재택근무를 명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재택근무라 하어 별도 계약서가 있는 것은 아니나, 현재 서류로만 볼 때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재택이 아닌 서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올리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재택근무였으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