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vs 간편장부 차이
근로소득과 스토어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때 카드사용액을 대부분 공제받았고
스토어 수수료나 연말정산 외적인 경비가 약간 있어서
간편장부로 경비처리한 걸 기입을 했더니
단순경비율-모두채움으로 했을 경우 4~5만원 납부로 나오던게 40만원 가까이 납부하라고 나오더라구요.
간편장부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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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는 경우 실제 경비를 비용처리 받습니다
만약 단순경비율의 경비가 실제 비용보다 많으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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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시 비용 vs 장부작성시 비용 중 비용이 큰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장부작성이 더 경비가 많이 된다면 장부작성 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이 적어 단순경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부작성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장부작성이 나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