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시장 반등 기대
아하

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종생활근린시설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2종생활 근린시설에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또 월세면 상관없다는 이야기도 있고...가스 안들어오는건 알겠는데 정확히 뭐가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섹시한개리123
      섹시한개리123

      안녕하세요. 섹시한개리123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따른 건축물용도의 하나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건축할수있는 용도를 뜻합니다.그 중에서 2종은 편의생활 관련시설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 서점 pc방 휴게음식점 학원 독서실 볼링장 노래방 부동산중개사무소등이 있습니다. 또한 1종이든 2종이든 원칙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할수없으며 사용하려면 용도변경승인후 주거용이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